유족연금 선택한다면 노령연금은 못받나”_중복지급제한 시스템 개선 시급

유족연금 선택한다면 노령연금은 못받나”_중복지급제약 시스템 향상 시급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연금이 요구하는 서민 한두 명 혹은 일정한 집단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은 적지않게 낸 인원은 적지않게 받고, 적게 낸 인원은 적게 받는다. 내가 납입하고 기여한 만큼 혜택을 받는 시장경제이론에 충실한 상품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형평성과 균형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과 동일한 잣대,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는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는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는다면?

연금 가입자중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경우 어떻게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면 최대 5년을 당겨서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연금을 받게 되면 연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총 금액의 감액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좀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금액이 줄어들어 총 30%의 손해액을 생각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장수할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내가 이전에 납부한 돈을 노후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웃긴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니 함께 받더라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적지않게 인물들 생각하실텐데요. 그런데 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일정 자금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기준 연금 수령액 484,000원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는데, 국민연금을 더 적지않게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적지않게 깎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영구히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령액인 322,000원의 50%인 161,000원까지 감액됩니다.

넷째, 내는 돈은 점차 증가하다 예정이다
넷째, 내는 돈은 점차 증가하다 예정이다

넷째, 내는 돈은 점차 증가하다 예정이다

내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받을 금액이 함께 줄어든다면 이 해가 가지만, 국민연금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내는 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반발로 인해 납입액을 늘리는 것이 보류되고 있지만 결국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이 줄어들게 되면 언젠가는 날 입액을 늘릴 수밖에 없고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후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오래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연금 계산식에 있는 (1+0.05n/12) 식은 가입기간이 놀 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켜주는 가중치입니다. 20년 초과가입 월 수(n)가 늘어날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n=240)을 가입하면 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늘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가입하려면 20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60세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사실상 최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취업연령이 늦어지면서 30세가 넘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에 취직한 이후에도 이직. 전직하는 과정에서 일을 쉬기도 합니다. 퇴직연령이 빨라지면서 50세를 전 후로 퇴직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40년을 가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국민연금의 납부 종료 시점은 만 60세입니다. 수입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만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물론 60세 이전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연금 공단에 연락하여 별도로 납입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은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자로 신청하면 되고, 60세 이후라도 연금 가입기간을 채우기 원한다면 추가로 가입 신청을 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있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연금 가입자중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경우 어떻게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내가 이전에 납부한 돈을 노후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웃긴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니 함께 받더라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적지않게 인물들 생각하실텐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넷째 내는 돈은 점차 증가하다

내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받을 금액이 함께 줄어든다면 이 해가 가지만, 국민연금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내는 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