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제출서류)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제출서류)

많은 직장인분들이 1월 현재 가장 관심있는 내용은 연말정산을 알뜰하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본 방식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양한 용어들이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름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위 기사를 보시면 연말정산으로 최대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직장인, 학생분들에게 90만원이면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내용 꼭 확인하여 생활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대상은 당연히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거주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 요건이 맞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에 고시원에 매달 월세를 납부하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꼭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월세로 살고 있지만 자가주택이 있는경우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연동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의 대표 항목으로는 월세를 비롯해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첫째, 임대차계약서, 둘째, 계좌이체 영수증, 셋째, 주민등록등본입니다.계좌이체 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달의 모든 영수증을 주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전입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전입 주소지가 옮겨졌다면 주소예전 내역을 포함한 상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조건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무주택자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연봉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전입신고 이후부터 공제 가능기존 자격조건에 85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포함되어있었으나, 2019년부터 주거면적이 사라지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통합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연봉 5500만 원 : 공제율 12% (최대 90만 원까지)연봉 55007000만 원 : 공제율 10% (최대 75만 원까지)우선 연봉이 5500만 원 미만이신 경우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갑니다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한도가 있습니다한도는 최대 90만 원까지입니다.다음으로 연봉 5500만 원 이상부터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이 10%가 됩니다 이 또한 한도가 75만 원까지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자격

임대차 계약서 상의 월세 계약자월세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하면 소득공제를 통하여 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만약에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액공제를 우선 받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집주인에게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가능합니다매달 납입한 내역을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요구해야 가능합니다.

세대 : 거주자,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과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만약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세대원의 세액공제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중 근로소득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소득조건은 해당 과세기간(1월1일12월 31일)동안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 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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