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341번 360번
타이완 섬 여행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사용해서 투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오토바이 이용이 좀 더 대중화 되어있고 인식도 나쁜 편이 아니라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이동수단 그이상 그이너무 아닙니다. 평범하게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요. 그렇기에 오토바이를 사용해서 이동하기에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리는 것이야 오토바이 렌트점에서 돈만 있다면야 빌릴 수가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대만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특수자동차 기준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또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입니다. 특수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아니면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아니면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아니면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자동차를 특수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사다리차, 크레인차, 청소차, 소방차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구난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구난차는 1종 특수면허에서 구난차 면허를 따로 취득을 하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한 규정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는 우리 일상의 필요한 대중교통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이들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특정 교통수단의 통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등이라는 용어는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농업용 기계트랙터,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 등은 이들 도로를 통행하면 안 됩니다.
또한, 긴급차량이 아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포함도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르면,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면허 나이 조건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만18살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고,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이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나이 조건과 함께 신체검사 기준도 통과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눈을 일제히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면 되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됩니다. 2종 소형 면허 만18살 이상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도 동일함 원동기 면허 만16세 이상 또한 적색등, 황색등, 녹색등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나이 조건과 신체검사 기준에 대한 보다. 특정한 내용은 아래 링크(도로교통공단)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면허증
대만과 한국은 지난 2022년 국제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기에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다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타이완 섬 도착일을 기준으로 최대 30일까지 다른 신고없이 차량, 오토바이를 임에 대해 운행할 수가 있어요. 만일 타이완 섬 입국한지 30일이 넘은 경우라면 타이완 섬 내 공로 감리 기관에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운행해야합니다. 국제 면허증을 보시면 ABCDE가 있는데, 오토바이 운행을 위해서는 A에 찍힌 도장이 필요합니다.
B에만 찍혀있는 것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이 안됩니다. 보통 보편적인 1종, 2종 보통 면허의 경우에는 A에 도장이 안찍힙니다. A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가 아니라,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A란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2종 소형을 갖고 국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시 A란에 도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갖고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특수자동차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또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한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는 우리 일상의 필요한 대중교통 인프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면허 나이 조건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