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02기부금 세액공제 의미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02기부금 세금공제 이론 한눈에 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간단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부금 항목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금공제 항목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 습관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저희 세법은 기부금 항목에 관해 세액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부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인정된 단체에 기부한 항목에 에 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적으로 지인에게 기부한 항목이나, 아니면 정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하였더라도 이것은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관계 공제여부
부양가족관계 공제여부

부양가족관계 공제여부

근로자 자기가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소득과 관련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상황에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규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문이 부양가족관계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본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는 근로자 자기가 낸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보장성 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두 보험 모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로 연 100만 원 제약 내에서 일반보장성보험은 납입액의 12를 장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를 공제받습니다.

의료비세액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전부 적용해 보아도 공제액이 13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는 것이 이득입니다. 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다도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13만원을 무요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 지출이 크지않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제와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까다롭다면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는 그냥 쉽게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몇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세금을 부과할 기준 소득제약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내 소득금액에 맞는 세무 요율을 적용해 세금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세무 중 공제할 항목을 공제하고 최종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씩 좀더 올바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이란 기업의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을 의미하며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란 바로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을 의미하기 때문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보통의 근로자들과는 관련이 크지 않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사주에 가입된 근로자가 아닌,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낸 기부금만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낸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때문 기부금으로 인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취지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율을 살펴보시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예전에는 2천만원이 기준이었으나 2020년부터 1천만원 기준으로 변경되어 공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월 가능 여부

기부금 공제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즉 K라는 사람이 2019년에 5천만원의 금액을 기부했는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따져보니 2019년 연말정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은 2천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기부금의 특수한 성격상 세금 혜택이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기부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런 이월기간은 최대 5년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10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모든 기부금이 이월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가지 기부금 항목 중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부양가족관계 공제여부

근로자 자기가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소득과 관련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특별세금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전부 적용해 보아도 공제액이 13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는 것이 이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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