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형제자매 기본공제 가능한가(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형제자매 기본공제 가능한가(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한집에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의 첫 단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살 이하여야 공제대상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 부녀자나 한부모일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근로수익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등 종합수익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이 원칙에 따라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증환자, 암, 치매 등 장애인증명서 가능
증증환자, 암, 치매 등 장애인증명서 가능

증증환자, 암, 치매 등 장애인증명서 가능

납세자연맹이 자체적으로 2017년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명백한 병 이름을 공개한 적이 있었으나 공개된 병명에는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폐암 등 각종 암과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류머티즘, 급성케톤산증, 심근경색증, 강직성청추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등 난치성 질환을 비롯, 치매, 파킨슨, 중풍, 뇌졸증, 다운증후군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연관 환급경우 한국납세자연맹 위의 병명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최종 판단 자격은 의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계약 만료일 완료 후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해마다 납입한도가 1,800만 원이며 납입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해마다 납입금액의 12를 공제하며 연 400만 원만 50세 이내 이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지가산세, 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산정특례대상자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련해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잘못한 연말정산 신고방법

이전에 했던 연말정산에 누락이 있거나 공제를 잘못한 경우 과거 5년에 관하여 를 할 수 있습니다. 누락분에 관하여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더 받은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증환자 암, 치매 등 장애인증명서

납세자연맹이 자체적으로 2017년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명백한 병 이름을 공개한 적이 있었으나 공개된 병명에는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폐암 등 각종 암과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류머티즘, 급성케톤산증, 심근경색증, 강직성청추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등 난치성 질환을 비롯, 치매, 파킨슨, 중풍, 뇌졸증, 다운증후군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련해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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