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편집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제외분 반영)

연말정산 편집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제외분 반영)

연말정산 시즌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사업소득자 및 그 외 다른 수익이 있는 사람들만의 신고기간이 아닌 직장인의 연말정산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놓친 연말정산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신고와 환급징수 적용 등의 사정으로 연말정산 일정이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특히나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자녀 교육비, 제일 필요한 인적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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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변경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매번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월 으로 보험료를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를 바뀌게 되는데, 수익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삼쩜삼 세무대리인 해임방법

삼쩜삼에서 문제가 되었던 또 한가지가 환급금 조회만해도 홈택스 내 세무대리인이 지정이 되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 최대환급금 계산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되자 삼쩜삼 측에서는 추가 개선을 통해 신규유저들 부터는 조회만으로도 세무대리인이 지정되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세무대행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지정이 되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세무사법 위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았지만 삼쩜삼이 워낙 많은 견제를 받다보니 이슈화도 크게 되었는데 삼쩜삼에서 수임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쩜삼 변경내역인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절차 폐지 안내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을 합산하거나 혹은 공제를 반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산세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 논란

첫번째 논란은 삼쩜삼이 업종 서비스 런칭후 센세이셔널한 성공을 거두자 세무사들이 집중적으로 견제에 나섰는데 바로 삼쩜삼은 파트너 세무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적인 세무대행업체도 아니고 삼쩜삼 직원들도 세무 전문가 자격이 없는 일종의 무자격 위법 세무대행으로 현행법에 의거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현재 경찰에서는 해당 고발에 관하여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세무사회 측에서 이의지원하셔서 검찰에서 판단 중입니다.

현재 무자격 세무대리에 의한 고발 진행상황은내용을 보시면 자격시비에 대한 내용으로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두번째 논란은 개인이 동의한다면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열람할수 있는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삼쩜삼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슬픈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무조건 나라에서 상냥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자체적으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무조건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수익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도 소득 합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 역시 하지 않는다면 3분기 전후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합산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관하여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5월의 세무서 직원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무적이고 친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매번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쩜삼 세무대리인 해임방법

삼쩜삼에서 문제가 되었던 또 한가지가 환급금 조회만해도 홈택스 내 세무대리인이 지정이 되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 최대환급금 계산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되자 삼쩜삼 측에서는 추가 개선을 통해 신규유저들 부터는 조회만으로도 세무대리인이 지정되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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