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편집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제외분 반영)

연말정산 편집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제외분 반영)

이번에는 원천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슴당 원천세란 무엇인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소득에 처리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 혹은 그 세금. 네이버 국어사전 라고 되어있지만 잘 모르시겠죠? 크게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소득들을 받게 될 때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받죠 여기서 제외하고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신고나라에 알리는 것 하는 게 원천세 신고인데요 거의 모든 개인이 혼자 신고하기 힘들고 개개인이 다.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대중교통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적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화관람료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비슷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711231 기간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지출액에 관해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수단 전체 사용 금액에 관해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 2021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2022년 귀속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가능합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이유는 현재 이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되는 건 2달 정도 지나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에 관해 환급액을 빨리 돌려받고 싶으시면,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시면 1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적용
변경사항 적용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기존에 신고된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우측상단의 인적공제 수정을 클릭하시면 상세 명세가 팝업 되면서 추가로 인적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기에 PDF 자료 반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손쉽게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점은 홈택스를 사용해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0,000원이 적용됩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20,000원이 표시되어 있지만 제출화면으로 이동시 1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간편장부 미작성 불이익

만약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은 혜택의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적자가 발생해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장부를 작성할 때보다. 20의 무기장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만약 탈루를 위해 간편장부를 미작성 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 미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퇴사할 때 요청하여 받아두기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과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 반드시 필요하며, 이직 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요청하는 회사도 있으니 퇴직 시 발급 요청하여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하여 요청하기 3월 이후 직접 홈택스로 발급하기 이 경우 현 직장에 제출 할 필요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rarr 조회발급 rarr 지급명세서 등 발급내역 rarr 지급명세서 발급 rarr 전 직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rarr 발급 연도 선택 rarr 발급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 중인 상황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슬픈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무조건적으로 나라에서 다정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자체적으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자신이 자체적으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반드시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수익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도 소득 합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 역시 하지 않는다면 3분기 전후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합산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관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5월의 세무서 직원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무적이고 친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기존에 신고된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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