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공제 입력방법 (당해분, 이월분 조회 및 등록)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매달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자취하는 분들에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월세로 자취 중이신 분들은 경제 비서 인퐁이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먼저 가볍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급여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실제 소득과 비교해서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세금 신고
신고하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검색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기본사항의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연도에 입력하였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인적공제 명세를 보시면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 공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63. 의료비 항목 옆 계산기를 클릭해 줍니다. 계산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생성됩니다. 기존에는 ①본인이 사용한 의료비만 입력되어 있고 ③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항목에 부모님 의료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중요한 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과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다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공제율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가 받을 수 없듯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처제, 처남 포함)의 경우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요양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별거를 하더라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일단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병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