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보 입력 방법 (소득공제신고서 양식포함) 작성 요령

연말정산 정보 입력 방법 (소득공제신고서 양식포함) 작성 요령

연말정산 인적공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이어서 웬만한 수입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가기가 힘겨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기본 생활비 등을 감안해서 일정액의 인적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할 때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공적연금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연도 중에 혼인을 한 경우와 이혼을 한 경우,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죽은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에 대하여 부양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표기
인적공제 대상자 표기

인적공제 대상자 표기

에서 가족관계를 비롯한 생계, 소득, 나이의 요건이 부합해야지 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고 잘 알고 있을겁니다.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로 하지만 소득액이 없는 연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을 인적공제 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학자금 등 교육비,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등의 공제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이 부분을 공제 반영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연령이 20세가 넘는 대학생 이상의 자녀를 인적공제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60세 미만의 부모 등의 가족을 인적공제 명단에서 이름을 제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소득액이 있다고 해서 인적공제 명단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체크
한부모 공제 체크

한부모 공제 체크

한부모 공제는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인적기본 공제받지 않는다고 한부모 공제를 받게 된다면 부당공제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별도로 배우자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습니다.고 표시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한부모 공제 맞게 표기되었는지, 표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12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되었습니다.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4,500만 원 까지 상향시켰습니다. 대상 증대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종합소득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라 물가 상승을 반영했을 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급격한 상승은 세수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크게 풀어줘도 좋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말씀 드렸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한꺼번에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소득액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경우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꼽은 연말정산 많이 하는 실수

아래 5가지 항목이 연말정산 많이 하는 실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공제 신청 이혼 후 지출내역 비용 세액공제 유주택자가 월세공제 신청 장학금 받은 자녀 교육비 공제 실손보험에서 받은 의료비 공제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항목이긴 하네요. 그럼에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무턱대고 돈을 되갚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면 좋겠네요. 돈이라는 게 원래 내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중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무턱대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상으로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외에도 국세청이 꼽은 연말정산 많이 하는 실수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대상자 표기

에서 가족관계를 비롯한 생계, 소득, 나이의 요건이 부합해야지 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고 잘 알고 있을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공제 체크

한부모 공제는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12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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