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가능 금액 증액 방법 (2022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개정)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한도 증액 방법 (2022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개정)

연말정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으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청약예금 통합한도가 증액되었는데요. 한도 적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또 절세전략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즉,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세법 개정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2022년 연말정산부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청약저축과 합산하여 통합한도 역시 400만원 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평범한 업무인에게 전세자금 마련은 쉽지 않고, 아마도 전세자금 대출은 당연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세 주택 요건
전세 주택 요건

전세 주택 요건

규모를 만족한 주택법상 주택이면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인 경우 토지 면적을 충족할 경우 임차 주택으로 포함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읍 아니면 면 지역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그에 딸린 토지인 주택정착넓이가 도시지역의 토지인 경우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제외됩니다.

무주택자 요건
무주택자 요건

무주택자 요건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항목으로 연말 세대 기준으로 1주택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세대 구성원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특히 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연말12월 31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연말 기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때
근로소득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때

근로소득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때

배우자가 작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 때까지의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아니면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장을 활용하는 사업자라면 현실 비용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거의 모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 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사업자 포함는 지난해 수입요금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 전세자금대출 모두 있는 경우

청약저축은 연간 한도 240만원까지 가능해서 월 20만원씩 자동이체로 저축하는 경우들도 자주 접하는데요. 청약예금 매월 10만원 예금 연 120만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연 280만원 개인적으로 청약저축은 월 10만원 저축이 가장 효과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LH, SH 등 공공분양 일반 청약시 등에 청약예금 통장은 1개월에 10만원 한도로 누가 가장 높은 금액을 납부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해 10만원씩 청약저축을 하고, 전세자금대출은 280만원을 채우기를 권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대출기간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이며, 고정금리일 경우 1,800만 원 대출대출기간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아니면 고정금리일 경우 1,500만 원 대출대출기간 15년 이상이고, 기타일 경우 500만 원 대출대출기간 10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아니면 고정금리일 경우 300만 원 2012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차입분 공제한도는 연 500만 원입니다.

조건이 대출대출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아니면 고정금리이면 1,500만 원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은 연 1,000만 원입니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1,500만 원입니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 최대 2배로 확대

공제 한도도 현행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최대 2배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액됩니다. 본인이 어디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대출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등의 명백한 조건에 따라 달리 측정됩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의료비 공제, 자녀 결혼 시 증여세 면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예금 세제 지원 확대, 청년 저축통장 가입 요건 완화,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증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제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눈여겨보셨다가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주택 요건

규모를 만족한 주택법상 주택이면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인 경우 토지 면적을 충족할 경우 임차 주택으로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요건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항목으로 연말 세대 기준으로 1주택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배우자가 작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 때까지의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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