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중증환자 등록(암환자, 희귀질환)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중증환자 등록(암환자, 희귀질환) 장애인 증명서

연말 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어요.


부양가족 자료 조회
부양가족 자료 조회

부양가족 자료 조회

기존 부양가족는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 새로운 부양가족 등록 시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 동의 없이 부모 신청, 조회 가능 2002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함 추가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능 다만,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이 가능 때문에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한 내용 확인 후, 동의를 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일부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집은 제출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 이러한 자료들은.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 1월 15 17일 사이에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제대로 파악해 입력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1년 급여와 2022년 급여가 동일할 경우 2021년 총급여액을 넣어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인하로 급여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2022년 내 총급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에 올라 있는 건 2021년 총급여로 작은 차이로도 모의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분하기 공제항목중에 두 가지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 누락 가장 많아.

장애가 있거나 암을 비롯한 큰 병이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이 되면 공제가 커지는데요. 과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각자 알아서 증명을 해야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복지부와 보훈처에 등록된 장애인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복지부, 보훈처 등록됐다면 따로 증명을 준비할 필요가 등록은 안되있고 병원진단만 받았을 경우에는 자료를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자료 조회

기존 부양가족는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 새로운 부양가족 등록 시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일부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집은 제출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제대로 파악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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