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총정리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읽으시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제인 인적공제, 다들 잘 챙기고 계시죠?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모두가 필수로 확보하려는 항목입니다.
이번에는 이같이 인적공제의 조건과 범위,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이야말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부모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 원150만 원 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과 연세 조건이 맞으면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럴때 150만 원을 공제 해 준다는 의미는150만원을돈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쉽게 말씀드리면소득을 150만 원을줄여 주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200만 원인데 1인 150만 원을 공제하면내 소득은 50만 원이 됩니다. 이 효과는수익이 줄어들어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세율이라도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예를 들어200만 원에 10 세금을 내면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50만 원에 10 세금을 내면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낼 수밖에 없어요.그만큼 인적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아주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수익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스므살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등에 대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세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같이 점을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알차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도입으로 본인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데이터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보내주고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간소화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증명데이터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내역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소득기준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면제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교육비는 물론 보험료, 의료비 등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기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의 해마다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만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있어서 부양가족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게 되고 기본에 속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대상에 속합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고 추가에는 경로우대자와 한부모, 부녀자 등이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한마디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나 주소지는 다르지만 이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주거의 형편에 독립적으로 별거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수익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스므살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도입으로 본인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데이터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보내주고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