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및 공제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및 공제금액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헷갈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이 공제되며 인적공제의 세부 대상은 여섯가지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없으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액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스스로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엄마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소득액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과 인적공제에 대한 요약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말에 근로자들이 지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를 제대로 선불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공제 대상자가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상은 지난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며,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별로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전부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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