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부모님, 자녀, 배우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부모님, 자녀, 배우자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저도 무척 바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중에서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을 바로 차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준비하셔야 해요.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세액공제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나이 요건은 20살 이하, 60세 이상을 기억하시고, 소득금액 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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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후조리원 비용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보수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요건 총 보수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출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결제 등은 해당 안됨,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결제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무조건적으로 공제 받을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하거나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 되는 의료비 항목은 아래와 같다 1인 50만 원 한도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비용. 보약을 제외한 한약 또한 포함 된다 현금결제의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에 의료비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에 연관된 영수증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관련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3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대부분 연말에 연말 정산하여 새해에 환급 받는 것만 기억하고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사실 큰 돈이 아니라서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신데요. 의료보험료는 4월에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건강보험료 매달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년 내내 지불했던 의료보험료도 21년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23년 4월에 현실 22년 월급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하여 월급이 많이 올랐다면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고 월급이 그대로 라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 금액 계산 20년 월급이 300만 원, 21년 월급이 33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21년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1,377,000원입니다. 현실 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임금 330만 원 기준으로 대부분 1,514,64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III 산후조리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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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관련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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