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빠뜨리지 말고 경정청구 하세요
저는 월세 세액공제는 늘 이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할 때 해도 되지만 하지만 굳이 회사에 저의 월세 사정까지 알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또 있으시겠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이번에는 월세 세액혜택 경정청구출하는 방법과 그 후기를 아래와 같은 차례대로 나누어 주다 드릴게요 1.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2. 월세 세액공제의 필요서류 3. 월세 세액혜택 경정청구하기 4. 월세 세액혜택 경정청구 처리 기간 환급 받은 후기 이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소개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2023년 3월 10일까지
기업 측에서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누락 부분은 경정 청구하기 2023년 3월 11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 이후부터 회사와 관련 없이 경정청구를 하여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은 5년간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확인
배우자어버이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일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원 등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 이용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자신이 장애인인 사실, 자신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심사숙고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3월 11일 시작하는 경정청구를 활용해 세무서에 직접 연관 데이터를 제출하고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재청구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서류를 연관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진행되는 방법은 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합니다. 2.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을 선택한 뒤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면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경정청구를 요구하는 귀속연도에 접속하여 소득 및 세액혜택 명세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 항목을 조회하여 누락된 내용을 수정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통해 경정청구 신청을 완료합니다.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할 시 추가환급 이용
연말정산 시즌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때에도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혜택 경정청구하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화면에서 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할 해를 결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5년 이내의 내역을 경정청구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뜨지 않아요. 현재 시면에서는 2017년2021년 내역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구하는 귀속년도를 드롭박스에서 선택하신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이 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다. 돌려받으셨다면 아래와 같이 결정세액이 0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셔도 돌려받으실 수 없겠지요. 이후에는 안내대로 기본사항을 기입하고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2023년 3월
기업 측에서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소득 지급명세서를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배우자어버이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자신이 장애인인 사실, 자신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심사숙고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