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차이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한 경우 알아두면 좋은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라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제도이지만 조금씩 다른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들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있는 집안이라면 꼭 받아야할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의 기본은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1명일때는 연 15만원, 2명일땐 연 30만원, 3명일땐 연 6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3명을 초과하게되면 1명당 30만원씩 추가공제가 됩니다.
즉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60만원+30만원으로 총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 소득또한 중요합니다.
자녀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서 나이가 만7세~20세여야 공제 대상입니다.
덧붙여 입양자, 위탁아동 역시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 입양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출생·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연70만원이 됩니다.
예로 지난해 입양신고한 자녀가 셋째라면 연 70만원의 공제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삼쩜삼 단점 논란 세무대리인 해지방법
현재 삼쩜삼의 논란거리는 크게 세가지 인데 하나는 삼쩜삼의 세무대행 자격의 위법성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삼쩜삼과 홈택스 환급예상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세무대행 세무사들과 마찬가지로 홈택스 내 세무대리인이 지정이 되어 환급 후에도 계속 개인정보 열람권한이 있는 세무대리인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홈택스에서 해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이렇게 날이 추울때면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올해 2023 연금저축과 IRP제도의 세액공제 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3 연금저축, IRP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IRP제도의 차이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투자 비중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ETF, 펀드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반면 IRP는 채권,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하는 비중이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월급에서 간이 소득세 떼는 방식
반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월급받을 때 월급명세서에 보이는 세금은 위의 소득세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1년이 아니라 1달에 한 번 세금을 매기고요. 그리고 연봉에서 한 차례 걸러진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진짜로 월급금액 그대로를 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소득세 계산 자체가 애초에 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 단위로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도 없고 하니 월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그냥 월급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처리하자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하네요.
월급에서 소득세 떼는 기준은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한 연말정산 홈택스 하는 것과 다르게, 인터넷에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라고 검색하면 그냥 월급과 부양가족, 비과세 금액만 입력하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지요. 아래 화면 보시면 소득세도 같이 계산되어서 나오는데, 월급 3백만원이고 비과세액 10만원,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일 때 소득세는 75,860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금액은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급이 A원이고 부양가족수 B명일 때 소득세가 C원이라고 아예 정해놓은 테이블을 말합니다. 월급이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내 월급에 맞는 테이블에 기재된 금액이 바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월급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테이블이 아니라 별도의 산식을 적용하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가면 되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조회/발급이 있고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아래에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오른쪽 아래 끝에 간이세액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pdf, xlsx, hwpx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열어보면 위와 같이 월 급여액 구간별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금액이 월급 1천만원까지는 표로 나와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제가 월급 3백만원이고 비과세액 10만원,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으로 설정할 때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세를 75,860원으로 표시했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300만원-10만원 = 290만원 구간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 1명일 때 소득세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75,860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2년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
참 간편하죠?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이름과 같이, 간편하게 임시로 일단 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1년간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최종 소득세 금액이 아닌 셈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고 소득세를 계산해보았더니 100만원이 나왔는데, 월급으로 뗀 소득세 합계가 110만원이였으면 실제 내야할 돈보다 10만원 더 냈기 때문에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고, 반대로 월급으로 뗀 소득세 합계가 90만원이였으면 실제 내야할 돈보다 10만원 적게 냈기 때문에 10만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다음달 월급에서 까이는 식으로 처리되죠.)
즉, 월급에서 내는 소득세는 정식으로 계산된게 아니라 어디까지 임시로 계산된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연말정산을 이해하는 데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삼쩜삼 환불 해지 방법
또한 삼쩜삼 환불 서비스 해지 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환불을 요청하실수 있는데 환불 조건 및 환불 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가이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삼쩜삼 해지방법은 일반적인 어플 회원가입 탈퇴절차와 유사하게 탈퇴하기 메뉴를 통해 탈퇴가 진행됩니다. 회원탈퇴 후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삼쩜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삼쩜삼은 어찌됬든 이미 성공한 세무대행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쩜삼은 정말로 인공지능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있는 산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변화가 더딘 국세청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작은 세무스타트업이 큰 권력을 움직인 사례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삼쩜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쉽고 편한 간편세금신고 방법 수수료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