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항목들을 조회가 가능하지만 1월 18일부터는 미리 계산을 해보거나 정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 등이 오픈될 예정인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매해 올해는 얼마를 뱉어낼까 한숨쉬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혼 직장인분들은 뱉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소개할 인적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연말정산이란 자기가 미리 냈던 세금과 그야말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세금을 덜 내기위한 혹은 더 받기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아내를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때 소득 기준이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직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내의 연봉이 혹은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얼마일 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에서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기준 금액은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보통 아내가 하반기에 취업을 했거나 혹은 단기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액이 있으니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은 아닐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를 실무를 합니다. 보시면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공제 대상에 올리지도 않죠. 하지만 의외로 이 경우에 인적공제 대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공제대상 여부와 연관 없이 모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인적공제 소득기준 중 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하여 문의가 많으신데요. 100만 원은 금여의 총금액이 아닌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액이 있으며 이 금액의 합을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인적공제대상이 되는데 하지만 이외에 연금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등 소득액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적용됩니다.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르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계속 동일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20 1,100×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액이 없는 어버이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부양가족이 겹친다면?

마지막으로 한 집에 근로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한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만일 일제히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때 등록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럴 경우 이전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를 받은 쪽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공제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면 소득액이 더 많은 쪽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상 자녀 인적공제부터 어버이 인적공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이 많은 사람일 수록 더욱 유리하게 적용되니 잊지말고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공제대상 여부와 연관 없이 모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겹친다면?

마지막으로 한 집에 근로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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