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재테크세금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 즉 미리 납부한 세액과 현실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비중이 크며 챙겨야 할 공제항목인 인적공제는 기본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부양가족 이외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으며 추가적인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은 기본 인적공제에 관하여 말씀 드렸던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식 등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게 해당되는 공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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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버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버이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연세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어버이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금공제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금공제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금공제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모두 수입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어버이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럴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때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말씀 드렸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무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할 때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할 때 소득급액에서 기본공제에 증가해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인원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3. 종합소득급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입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버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버이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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