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조건, 인적공제 하는 방법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기준에 관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제외된 나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발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가지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공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등이 있으며 나이, 소득,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공제대상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해마다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인적공제 소득기준 중 소득금액 100만 원에 관하여 문의가 많으신데요. 100만 원은 금여의 총금액이 아닌 해마다 총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수익이 있으며 이 금액의 합을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인적공제대상이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이외에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등 수익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없음 별거중이어도 인적공제 가능 직계존속 친부모, 시부모, 조부, 계부모, 호적 미등록 친모, 양부모, 죽은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 만 60세 이상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형제자매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누나 등 입양 시 친, 양가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같은 공간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급 주소) 직계비속 : 자녀, 손자- 만 20살 이하-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장애인-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출서류
전년도에 인적공제를 받으시면서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나 당해 새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연세 기준에 충족되었다면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출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공제대상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출서류
전년도에 인적공제를 받으시면서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나 당해 새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연세 기준에 충족되었다면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