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감면 정리 기부금 종류는 총 4가지로 구분 근로자가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연말정산 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 또,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이 지난 한 해 기부한 내역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연말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함 에서 상세히 설명 다만, 지난 한 해 기부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점 꼭 알아두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져, 만약 지난 1년 간 기부를 많이 했다면, 다른 해보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일까?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일까?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일까?

먼저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총급여에서 총 3가지의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쉽게 말해,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에 1500만 원의 15%까지가 공제액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내역 목록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고용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내역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세액공제는 세금자제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월세를 낸 금액에 관련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 고, 본인 뿐 아니라 소득액이 없는 다른 가족이 월세계약사항을 했더라도 가족의 현금영수증을 내가 처리하듯이 할 수 있어 유용한 방법 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일환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합산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는250만원 300만원이고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의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 를 통해 하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합 니다. 대신 집주인의 정보는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서 보시면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있으니 그걸 쓰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감면 조건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년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포함.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임관련해서 사는 주택이 규모크기와 독립적으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임대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중요한 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야하는 점과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다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인정 납입 금액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은 월 최소 2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인정 금액은 월 10만 원이 최대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인정되는 공제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매 달 20만 원씩 넣으면 1년간 240만 원의 금액이 납부되고, 240만원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모든 소득세 정산을 다. 하고 나서 내야 할 세금이 나오는데 이를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야하는 세금인데, 또 여기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내가 낸 월세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서 내야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조건이 좀 더 어려운 편입니다. 1. 당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2. 연간 임금액 7,000만원 이하 10 공제 5,500만원 이하 12 공제3. 본인 혹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했을 것4.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완료5. 국민주택규모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년 이내에 주택을 갖고 있었는지는 크게 상관없고 31일 말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뀌는 공제 항목은?

올해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과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됩니다. 특히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가 이전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건강검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먼저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월세를 낸 금액에 관련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세액감면 조건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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