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금혜택 유의사항

연말정산 기부금 세금공제 유의사항

이번에는 연말정산 기부금공제대상과 공제한도에 관하여 알아볼까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금공제 먼저 기부금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 제한이 없고, 소득요건 제한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기부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방법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공제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엔 이월한 금액에 15or30를 적용한 금액을 공제 기준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공제 가능한 금액과 한도
세금공제 가능한 금액과 한도

세금공제 가능한 금액과 한도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15를 공제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로 100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한도를 넘게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공제방식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공제방식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공제방식

이월기부금 선공제방법 기부금의 공제방법 중 큰 특징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첫째 공제 한도에 따라 이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이 잔존한다면,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받고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 지난 해 기부금액에 에 관해 공제 받게 됩니다. 이월기부금 선공제 이월 기부금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 이월기부금 선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공제한도 순차적 적용방법 기부금의 종류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최우선으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 전액인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먼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공익단체 지정기부금 30, 종교단체 기부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대상 한도금액이 됩니다.

법인사업자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법인사업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기부한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2.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 3.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4. 비용처리 아니면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세무조절 이렇게 하면 법인사업자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한 단체나 금액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님께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 기부금의 종류와 한도

법인사업자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한도를 가집니다.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법정기부금은 사업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비용처리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사업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비용처리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향우회나 동창회, 새마을금고 등에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근로자본인은 모든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부금 세금공제 예시를 보시고 자신의 기부금 공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금공제 가능한 금액과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이월기부금 선공제방법 기부금의 공제방법 중 큰 특징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