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초등학생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 꿀팁
연말정산04. 교육비 세금감면 04. 교육비 세금감면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그 외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입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자금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재학 중 학교에선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학원 비용 등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혹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근무처에 이미 제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