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해외 유학비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세금공제 소득공제 해외 유학비 교육비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제공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보험료 세금공제 금액은 합계액으로 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x 12 한도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x 15 한도 100만 원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필요요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월세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총 보수액 혹은 종합소득액이 일정 범위 내여야 합니다 연간 총 근로소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해당됩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독립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혹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근무처에 이미 제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

월세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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