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

같은 월급을 받은 사람인데 일부 인원은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고, 일부 인원은 돈을 오히려 더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글을 보고 무조건 연말정산에서 150만 원 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른 물가만큼 13월의 월급을 챙겨보는건 어떨까요?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1,000만 원이 이루어진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2,0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시말해 정산대상이 2,000만 원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을 줄이와 같이 방법이 있습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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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 가지(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를 모두 합쳐 내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이제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25%인 7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그다음 초과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일 연간 사용금액이 75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공제자체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은 3고 시대(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소비가 줄어들어 절약 패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의외로 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체크카드가 무조건 소득공제시 유리하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체크카드를 작성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사정을 설명드리면,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바로 차감해 세금을 줄이와 같이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 및 추천

역시나 25%를 기억하고 이전과 이후에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25%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할인이나 적립 등의 혜택을 받고,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비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주기 전에 높은 소득만큼이나 25%의 기준이 같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서 1월~9월 까지의 소비내역, 그리고 10월~11월의 소비내역을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카드사용량을 미리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돈을 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음과 함께 진행하여 13월의 월급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부당공제가 아닌 인적공제로 별도의 유형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기준의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외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외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부모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수익 수익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전적으로 연령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연관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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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를 모두 합쳐 내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이제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및 추천

역시나 25%를 기억하고 이전과 이후에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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