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로우선,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인적공제중 추가공제)

연말정산 경로우선,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인적공제중 추가공제)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필요한 항목은 아무래도 인적공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관하여 나이와, 소득, 동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공제로 200만원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신고
근로소득 외 소득신고

근로소득 외 소득신고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소득 번다면 대부분이 이자소득이거나 그 외 소득, 주식 등 배당소득, 월세 등의 사업소득, 연금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들도 블로그나 유튜브, 쿠팡파트너스 등 그 외 수익활동을 많이 하죠. 보통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를 하고 기타소득은 8.8 을 원천징수 합니다. 이는 다. 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1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쿠팡파트너스, 유튜브, 티스토리,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입 등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똑같이 홈택스홈페이지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탭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장정보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애드센스의 경우 주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남편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증빙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경우에 따른다. 따라서 사망 전까지 부녀자공제 대상자이었던 부녀자가 올해 죽은 경우 혹은 남편이 올해 죽은 경우 올해까지는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 공제항목

각 항목별 공제항목을 살펴보곘습니다. 인적공제항목 본인을 포함해서 공제대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직계혈족 1촌 이내에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취약가구 장애, 경로우타이완 65세 이상, 한부모가구라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전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에 400만 원 한도 내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집을 갖고 있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해 집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있다면야 400만 원 한도 내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증명서란?

내가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살펴보면, 장애예상기간이 처음 진단받은 20220420 부터 20221231 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5년간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서 놓치지 말아야겠다 위 사진에서 표시한 장애내용 제3호란 소득세법의 장애인 분류에서 3호중증환자에 속해야만 되는 뜻이고, 용도는 소득공제 신청용인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무조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20세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항목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한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 모든것을 다. 계산하기엔 힘들고, 연말정산은 공제액 그대로 돌려받는게 아닌 내가 1년간 내 소득세의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외 소득신고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소득 번다면 대부분이 이자소득이거나 그 외 소득, 주식 등 배당소득, 월세 등의 사업소득, 연금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녀자공제 적용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공제항목

각 항목별 공제항목을 살펴보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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