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동시에 원천 납부된 세금과 현실 소득, 부양가족, 기부금, 각종 가입한 금융상품 등에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저희가 이용한 병원,학교,교육비,식당,마트,주택청약 자금,기부금 보험료 납입 등 여러가지 항목들을 종합하여 소득,세금공제 증명 정보를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세금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여 제출해서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공동인증서, 그 외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홈텍스 상단에 조회발급을 선택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23년 연말정산 신청 기간은 1월 16일 1월 20일까지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2월 20일 2월 22일에 신고 결과를 확인하여 급여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현황 조회 및 취소
제공동의현황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 위와 같이 정보제공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17일 제공동의를 했네요. 작년부터 서비스를 했었군요. 회사에서는 2022년 12월 16일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양가족 제공유되던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제공유되던 현황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희망하는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취소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연말정산 공제를 남편에게 하다가, 와이프로 변경할 때 부양가족 제공유되던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받으셔서 꼭 많은 환급금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현재 신청하는 자기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서 대상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별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글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꼭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