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사 처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 예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금감면 항목들은 일을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방문 및 변경 신고 위치
가. 홈택스 홈페이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택스의 방법도 있지만 홈텍스가 더 수정이 편하니 저는 홈택스로 진행하였습니다. 나. 종합소득세 편집 위치
로그인 전개형식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선택 다. 경정청구 메뉴 근로자 위치
좌측에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E, F, G, 일반신고 모든 신고안내유형, 근로소득 신고T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회사원이기에 근로소득 신고T로 경정청구를 진행해 줍니다.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혹은 기간 내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지므로, 3월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한 인원은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직장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단체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을 놓친 인원은 5월에 통해 하나하나씩 신청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회사에서 작성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불러올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가져오기 한 뒤 누락분에 관하여 수정사항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는 본인의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이후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잊지 않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사용자가 하나하나 모든 소비내역을 조회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놓은 편리서비스입니다. 별도 신고내역이 없습니다.면 이 홈택스 페이지에서 간소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손쉽게 마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내역예를 들어 기부금 공제 내역과 같은 별도 내역에 대해서는 납부자 스스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20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므로 납부자의 경우 1월 14일 이후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금감면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눌러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전부 조회됩니다. 전부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주거와 연관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명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비와 구분 기재해야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은 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방문 및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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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혹은 기간 내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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