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유족연금 총정돈 신청 방법 수령금액 지급 요건 수급자격 등

연금 유족연금 총정리 신청 방법 수령금액 지급 요건 수급자격 등

오늘의 글에서는 연금 수령액 연산 방법 5가지 및 늘리는 방법 관해 상세하고 자세하게 조회해보고 어렵지 않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구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적연금제도를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일반 대중 개인의 소득 소득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60세 이후 노후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이 가숙련된 대상은 소상공인, 혼자 지역가입자, 직장 가입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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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크레딧

실업 크레딧

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대상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을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를 실업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최대 70만 원 소득 소득 소득 제한 내에, 퇴사하기 전 평균 3개월간 급여의 절반을 기준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국가에서 평생 12개월까지만 지원해주며, 실업 수당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금 수령시기

많은 분들이 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고 나면 연금 수령시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수급개시 월을 알 수 있기 때문 예상수령액 조회를 하면서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시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수령시기는 가입기간,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개인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하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것은 출생연도가 늦어질수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올라갑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으시겠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변경되는 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중복수령불가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래에서 한 가지 중 더 유리한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2.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수령 추정 채권시장 예시남편이 연금 180만 원, 아내는 연금 30만 원 수령중이다가 남편이 향년을 보내신 경우

아내도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령중이고, 남편의 연금 60%인 108만원중에 유리한 것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필요(제출)서류

1. 노령연급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 모바일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 작성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적 작성하면 됩니다.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중 1) — 지사를 방문 시에는 제시만 하면 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입증 가숙련된 제적등본 추가 제출을 요합니다.

이 때, 모두 혼인 및 이혼이력, 전 배우자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연금 조기수령 감액 비율

수급 개시기준에 따라 55세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 가 지급됩니다. (55세 기준입니다. )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미리 받는 만큼 감액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기준의 나이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보다. 작은 금액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1년 빠를 때 마다.

6% 의 금액이 감액됩니다. 즉 5년 먼저 수령시에는 30%가 감액되며 4년 먼저 수령시에는 24%가 감액되어 3년 먼저 수령시에는 18%가 감액되며 2년 먼저 수령시에는 12%가 감액되어 1년 먼저 수령시에는 6%가 감액됩니다. 연금 조기수령을 받고 있다가 수입이 생겼다면 수입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 됩니다.

임의가입제도

만 18살 이상 만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된 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거주 지역과 독립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팩스, 우편,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예정이면 일찍 가입하여, 가입한 기간을 증가해서 수령액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실업 크레딧

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대상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을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를 실업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연금 수령시기

많은 분들이 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고 나면 연금 수령시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가지게 됩니다.

중복수령불가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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