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노령연금 수령연기 하지마세요

연금 노령연금 수령연기 하지마세요

1960년생 보험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연령 시기는? 1960년생 보험 수령연령 수령시기는 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960년생 보험 수령나이러한 만 62세라고 합니다. 1960년생 보험 조기수령나이러한 만 57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2세부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1960년생 분들이 만 62세가 되는 해는 2022년이라고 하는데요. 1960년생 보험 수령일은 2022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보험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보험 분할연금 게다가 2022년도부터 가능하며 보험 조기노령연금은 만 57세가 되는 지난 2017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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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감액

보험 감액

조기수령, 연기연금을 결정하시면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액이 있는 분들은 조기 수령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은 정상 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액이 있다면 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감액당하면서까지 연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분들에게는 연기연금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액이 있다고 해서 무요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월평균 수익 수익 금액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얘기하는 A 값을 초과하는 소득액이 있는 상태에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A 값이 얼마냐면 2023년 기준으로 약 268만 원의 월 소득입니다. 월 268만 원 이하의 소득액이 있으신 분들은 감액되지 않지만 월 268만 원 상당에 다른 소득액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감액이 됩니다.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수령 기준 계산하는 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나 이때 사용되는 기준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러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증가해서 구합니다. 또 몰랐던 아이디어가 나왔네요. 더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시면 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개념이기 때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 조기수령

물론 보험 조기수령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험 수령나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수령하는 나이를 앞당기는 경우 그만큼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게다가 반대로 보험 수령나이를 늦추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기 수령은 1년에 6%씩 감소되는 식이며, 시기를 늦추는 경우 1년을 늦출 때마다. 7.2% 증액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사업이윤 수익 +임대소득

그래서 소득액이 있으신 분들은 일찍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정상으로 받으실 수는 있으나 연기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액이 어떤 소득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게 계시는데요. 이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이윤 수익 그리고 임대수익 수익 이 3가지만 포함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종합수익 수익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포함하기 때문 이 3가지 소득액이 268만 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자소득이라든가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액이 있으시면 이런 소득은 268만 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조건

연령 보험 조기수령을 하려면, 정상적인 연금 수령 연령(60세)보다. 최대 5년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매번 2개월씩 연장됩니다. 납입 기간 보험 조기수령을 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납입 기간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에 얼마나 어느정도로 오랫동안 납입한 내역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20년까지 계속해서 납입했다면, 납입 기간은 30년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일시적으로 납입을 멈춘 경우나 가입해지한 경우가 있다면, 그 기간은 납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납입을 멈춘 후에 다시 납입했다면, 납입 기간은 20년입니다. 고용 처지 보험 조기수령을 하려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 혹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보험 감액

조기수령 연기연금을 결정하시면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령 기준 계산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나 이때 사용되는 기준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입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조기수령

물론 보험 조기수령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험 수령나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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