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기초연금 감액 연계 삭감, 45만원 초과된다면

연금 기초연금 감액 연계 삭감, 45만원 초과된다면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연금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연금을 건들면 표가 떨어지는 곳에서는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행정부가 먼저 연금개혁안을 내놔라 한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금개혁을 하든 안 하든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은 서민입니다. 연금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어린 층의 부담도 덜고 노후대책의 귀중한 한축으로 더 나아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한쪽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연금을 수령 중 배우자가 죽은 경우의 유족연금은 간단하게 계산되어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연계 삭감)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연계 삭감)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연계 삭감)

2021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기초노인연금) 수급 자격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이면 월 최대 30만원(연금기준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기준액인 월 최대 3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다. 위의 필요조건 중 국민연금과 관계된 사항을 보시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45만원 이하로 받고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월 45만원 초과해서 지급받고 있다면,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연금 월급액 산정접근법 중 결과값이 큰 값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45만원(연금기준액 30만원의 150%)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계산식에 의해 30만원에서 일정금액이 감액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금액을 100% 받지 못해도 부양가족이 있겠다면 지급액이 함께 합산되어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가족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연금액은 기본연자본 X 보수액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늘려서 지신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신청 시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여부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나이에 따른 감액

가장 신속하게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것은 55세이며, 이같은 경우애 신속하게 수급받는 대신에 이전 수령액의 70%밖에 수령받지 못합니다. 원래 나이에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조기수령을 받을 경우 10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당시 연령에 그러니까 지급률이 다릅니다. 3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18% (수급액의 82% 지급) 4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24% (수급액의 76% 지급) 5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30% (수급액의 70% 지급) 또한 이 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더합니다.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액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상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연계 감액 제도가 없고 낸 금액만큼 돌려받는데요. 국민연금은 연계감액 제도가 있어 연금 수령액이 48만4770원 보다. 많은 경우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산출공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대략 얼마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얼마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 유족연금

가. 국민연금법 근거조항 나. 유족연금 지급접근법 ※ 유족연금은 상속세 면제됨 ※ 부부 중 한 분만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유족연금(20년 가입기준 기준) : 60% ▼ [실제 유족연금 경우 1] ▼ ★ 부부가 연금 수령 중 한 분이 돌아가실 상태에 중복조정을 통하여 연금 지급액을 줄인다는 것인데, 불합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더 나쁜 케이스는 본인 노령연금 금액이 적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비교적 아주 많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화가 많이 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의 케이스가 조금씩 다를 거라 여겨집니다. 한 번쯤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금 납부액 계산법

연금 납부액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0.045 연금 납부액은 보험료율과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은 가입자 소득의 9%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직장인의 경우 4.5%를 회사에서 대리 납부해줍니다. 즉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0.045를 곱하시면 연금 납부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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