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신청 및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신청 및 잔액조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 내 거주하시는 세대에 23년 1월~23년 2월 난방비를 소급해 드립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별도 지원

난방비 지원 신청 문의처 ☎ 02-6953-1594, 1595, 1596

국민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지급해 난방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보다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가스요금도 2배 할인하는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에어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지원책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에어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의 경우 가스요금을 할인받는 금액이 28만 8000원에서 30만 40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28만 8000원->30만 4000원 (생계 의료급여형)
  • 14만 4000원->44만 8000원 (주거형 수급자)
  • 7만 2000원->52만원 추가 (교육형 수급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 센서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지원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조건,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 우편, 전화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반상회를 열 때마다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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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보조금 24 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을 신청

    이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대리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사무소를 가거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보조금 신청 방법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일반가구닝 경우 최대 10만 원이며 저소득층일 경우 최대 6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자기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특정상품(경동나비엔, 키투라미)으로 교환 시 무료교환도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가정용보일러 인증제”(www.greenproduct.go.kr/boiler)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시군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일러 교체 보조금은 서민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찾고 있는 보일러가 오래된 것이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난방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1) 수입

    – 생계형/의료급여 수급자

    – 작년 주거/교육급여를 받은자 (23년 교육급여 및 주거 수급자 미정)

    위 정책은 중위 소득의 30-50%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47%와 50%를 차지하는 주택과 임금근로자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2022년까지 일시적으로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 ​

    2) 세대 특성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기준입니다

    유아: 2016.01.0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임산부: 아이를 가졌거나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심각한 질병, 희귀 질환, 심각한 난치병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자녀를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린이 및 소녀 가구: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아동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위탁육아를 포함합니다)

    비즈니스경제

    날아라키위 2023. 2. 2. 03:45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 가스요금 할인 폭 각각 2배 증가한 지원책에 연이은 정책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지난달 26일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질환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까지 지원이 갈 수 있는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 가구로 이들 중에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 비율이 83.6% 임을 감안한다면 위의 확대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는 최대 168만 70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히 많은 취약 계층 가구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4. 제출서류

  • 접수기간(4/10~5/31)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신청
  • 신청 가능 사회복지관 명단은 3/31부터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통해 게시
  • 지원금 지급: 4월 중 신청자는 5.10(수), 5월 중 신청자는 6.15(목) 지급
  • 23년 2월~3월 관리비 고지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주민증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양식은 해당 사회복지관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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