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시급계산기, 알바몬 급여계산기 활용팁 라비아

알바몬 시급계산기, 알바몬 급여계산기 활용팁 라비아

실직예정이거나 퇴사 준비를 앞둔 분들의 고민은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일 겁니다고용시장의 한파로 인해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고 기존의 노동자들마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근로시간 (8시간)로 계산하는데 1일 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 60,120원을 적용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입자의 연령이나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을 사용해서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네이버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쳐보세요.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넣고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2019년 10월 기준)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가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의 범위 내을 사용해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이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을 사용해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이 있습니다.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 전산상으로 수급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지자체 내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 활동 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3회차, 5회차 이후에 실업 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에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단, 이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경우에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최소 120일을 사용해서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구직자이며 신규나 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알선과 직무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보험들이 국민의 안전과 안정된 생활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2019년 10월 1일부터 기준).단, 구직급여의 경우에 상한액은 1일 66,000원(2019년 10월 1일부터 기준)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 됩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이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교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아래 메인화면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눌러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니 경우는 ‘공동인증서’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PSS 인증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먼저 준비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그 이후의 절차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혼자서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형식적인 구직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며 불량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고 합니다.아직 2023년 실업급여 조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보험기간을 6개월을 사용해서 10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을 사용해서 60%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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