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관련 교육 내용, ppt, 영상 자료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연관 교육 내용, ppt, 영상 자료

다. 가구 내 고용활동 2. 국민건강보험당연 적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아니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획득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비전문취업E9 아니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스스로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보험급여 산정기초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요양급여 신청방법
요양급여 신청방법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신청서, 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신청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윤리 제20조에 따라 공단에서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연락이 오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듣기에 사전에 회사에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팀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니까 꼭 사고조사보고서의 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인정기준
재해인정기준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생각에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보통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있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상세하게 보자면 근로. 즉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 설비에 대한 사고이며 질병, 출퇴근도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시, 정한 내용 시 아닐 경우 재해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애매모호한 관계긴 합니다상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주의 바랍니다.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과 보건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막는 데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게시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하나씩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었는데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전체 첨부합니다. 동법 제36조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

각 내용에 관련하여 급여별 가 다르니 자세한건 추후 메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보상금 등

문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과세 면제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아니면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과세 면제 합니다. 면세 대상 급여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아니면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산정기초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신청서, 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생각에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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