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자격 요건 종류 신청 방법
경제 재테크 실직 후 취업이 바로 되면 좋겠지만 최근 코로나 같은 사회적 문제와 물가의 상승 등으로 취업에 난항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실직해있는 동안 생계의 안정과 생활비, 재취업 활동비 등으로 실업급여를 사용할 수 있기에 실직자들,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수습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이 19년 1월 이후는 1일 6만6천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 소정 근로시간8hr 만약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시간급 최저임금 90 x 1 근로시간8hr 입니다. 수급기간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급액, 수급기간.
그렇다며 자기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그러나 구직급여에는 상한액, 하한액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60,120원 퇴직 전 자신의 급여가 아무도 높아도 최대는 66,000원까지만 받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
회사에 다닌 기간이 6개월이면 180일을 채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일수가 모자라게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무급휴일, 결근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외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 휴일이었다면, 한 달에서 토요일 4번을 제외된 26일로 계산해야 맞다. 그렇게 되면 6개월을 다녔다고 해서 180일이 딱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7개월 혹은 8개월 정도로 넉넉한 근무기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아래 링크 참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 수당 받기 1탄 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직 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해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신고 후 스스로가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하는데 이는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 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절차
1. 구직 등록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신청 전 실습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신청 실습은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 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수급 자격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 인정 됬을 경우 매 14주마다최초 실업 인정은 실업 신고 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인정이 안됬을 경우 90일 이내 심사재검증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실업 수당 및 구직 급여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금액 및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이 19년 1월 이후는 1일 6만6천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 소정 근로시간8hr 만약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시간급 최저임금 90 x 1 근로시간8hr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액 수급기간.
그렇다며 자기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회사에 다닌 기간이 6개월이면 180일을 채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일수가 모자라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