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급방법, 작성연월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급방법, 작성연월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했을 때에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가산세는 발급자뿐만 아니라 수취자에게도 부과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리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하지만 발급시기가 지난 후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합니다부법 sect60 5호sect39 2호. 이 경우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만 부과되며 1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난 후1년 이내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예외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매입세액 공제 받은 수취자는 가산세를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서 관할 세무서장 등이 다짐 아니면 경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기록 사항의 착오, 오류를 안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이내에 발급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예외에 의한 발급기한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록 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당해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경우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일반세율 rarr 영세율에는 언제든지 편집 발급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 4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세금계산서는 원리적으로 거래시기마다. 교부하는 것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즉, 1개월 중 전체기간, 임의의 일부기간, 1건의 공급에 관하여 모두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전략과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하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실무자들은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선발급, 후발급, 그리고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의 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송 등과 연관된 가산세들은 각 종류별로 5천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한도가 1억원 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위반했을 때에는 가산세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의 처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합니다부법 sect60 5호sect39 2호.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난 후1년 이내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예외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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