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지급을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고 보상받으시긻 바랍니다.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갖고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지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손상 공인 손실보전금을 바로바로 지급해 상인들의 빠른 후기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고 신속 지급 대상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으로 나뉘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의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이때는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2개인데, 한 곳은 천만원 대상, 한곳은 600만원 대상이라면 천만원 x 100 600만원 x 50 총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동업을 하는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신속지급 대상은 되지 않으며 확인지급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해마다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하셨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창업을 하신 분들, 혹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해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을 하여 수익 비교를 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이 모두 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600만원 이상입니다. 수익 규모 및 수익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상향지원의 경우 7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수익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9년도 매출액과 20년도 매출액, 21년도 신고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심사숙고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30일7월 29일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5월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지급됩니다. 개별확인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확인지급을 실시하며 6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부터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상여부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한 뒤에 업체명, 사무실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결과에 따라 바로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5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30일은 짝수회사, 31일은 홀수 회사만 신청됩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되며, 6월 2일부터는 1인 운영 다수사업체 지급,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서는 6월 13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오프라인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신속지급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1차, 2차는 지급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지급이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사업자 현황 부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사무실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장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유형에 구분을 방역조치로 선택, 사무실 규모를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선택, 연매출액은 50억 원 이하, 개별 수익 감소율을 60 이상, 4060, 40 미만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신청금액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지급대상자 중 지원 종류 변경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지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절차,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확인 지급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매출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해마다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600만원 이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