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대상 서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대상 서류 신청

3년 동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 분들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겁니다. 아무래도 생계가 걸린 일입니다. 보니 하루하루 고민이 많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소상공인입니다. 보니 마찬가지였는데요.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홀 판매량 또한 떨어져가는 걸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신청할수 있으며,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지 정부에서 정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첫번째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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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장 마지막 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무실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21일목부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2021년도 3분기 및 4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은 7월 4일월까지 중단되며, 7월 5일화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급받으셨지만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통 국세청 신고자료로 볼 때 판매량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확인 지급에서 판매량 감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연관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면 최소 지원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대상별 상세 내용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첫번째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전체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전체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전체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전체 사업체의 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말하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로 전환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연관 문의하기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챗봇으로는 24시간 가능하니 첫번째 챗봇으로 문의해본 후에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시간에 상담원 소개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급받으셨지만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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