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신청서류, 입금시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or 반기 매출감소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됩니다. 올해는 예술 ,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런 업종 중 지금껏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연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그리고 학원, 실내체육시설등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 7월 29일까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 2022년 7월 8일 7월 29일까지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인 경우 신청 당일에 지급이 됩니다. 확인 지급 중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단순한 증빙 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이내 지급됩니다. 수익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어 입금되는 시간은 오후 5시 혹은 새벽 2시입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10월 14일10월 26일 법인매출액이 감소했는지,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기사 수익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기사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되며, 법인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수익이 감소했으면 신청서와 소득데이터를 갖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매출액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법인의 매출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법인이 제시한 증빙데이터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로 통보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수익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데이터를 자치단체에 제출 10월 말부터 급속도로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와주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6월 13일월 7월 29일금으로 약 7주동안 진행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전에 확인지급 대상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이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운영은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기간이 아닌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 운영이 됩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FAQ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일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등의 경우 모두 환수 조치 됩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입니다.
단,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엇어서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 7월 29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10월 14일10월 26일 법인매출액이 감소했는지,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기사 수익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