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신청대상,지급일
소상공인들의 COVID-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합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2.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3. 21년 1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1.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일을 지원받은 경우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등 4.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 자영업자프리랜서 겸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혜택을 받으면 제외 대상자입니다.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등은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6월 13일부터 22년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하면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면 6월 13일 당일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확인 지급에서 거부당하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8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 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신다면 8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연 판매 수익 50억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사업자등록증 상 2021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상태 판매 수익 감소 여부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해마다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중 유리한 기준 아래 예시 참조 매출과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22.5.30월 22.7.29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심사숙고하는 자료만 인정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수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등은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연 판매 수익 50억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사업자등록증 상 2021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상태 판매 수익 감소 여부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해마다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중 유리한 기준 아래 예시 참조 매출과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방법 및 절차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22.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