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정보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상 의무 지원 사항이므로 놓치는 분들 없이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기업, 중기업은 재량 지원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상한액은 전 분기와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과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부터는 연판매량 30억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기간 및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 연관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기업에게 수천만원씩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비교적 받는 지원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중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경우에는 2020년, 2021년 혹은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일정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면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과거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26일 통과된다면 29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급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계획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차례대로 구분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하며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6월 30일 ,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통신기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는 불필요합니다.
확인요청 신청 방법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가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누락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10월 4일화부터 확인요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신청 후 최대 4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일부 신청인은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는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회사들 유관 법인 등이 일부 신청인으로 분류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시청, 군청,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 분기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 금액을 제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선지급 금액 잔액을 공제하는 거죠. 예시1 1분기 손실보상금이 4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250만원을 선지급 받은 경우, 차액인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2 250만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막상 1분기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니 150만원이 책정된 경우, 초과 지급 받은 100만원은 과거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지난 2개 분기간 손실보상금을 정산하게 되며, 과세자료 오류나 수정신고, 사업장의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과거 보상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차액이 있을 경우 추가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기간 및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 연관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판매량 30억원 이하중기업 중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기업에게 수천만원씩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비교적 받는 지원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중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