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 개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손실보상 역시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실시한 과거 대상들에 더불어 식당, PC방, 스터디카페 등에도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려 3월 3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과거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시간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하나하나씩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타겟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9년에 매출이 1억이고 20년에 5천만원, 21년에 3천 만원이라면 21년에 감소율이 7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연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지만 연판매량 2억 이하일 경우 600만원700만원, 매출액이 24억일 경우 최소한 600만원 800만원,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기업 아니면 가게의 경우 600만원 1천만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월별 일평균 손실액 times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얼마고 누가 받나?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였던 320만명에 더해 12만명이 추가되었으며 앞서 판매량 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에 관하여 판매량 감소 요건을 완화하면서 10만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연평균 판매량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명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많은 300만원입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손실 보장을 신청하고 이 외의 판매량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중요한점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은 다른 사업으로 둘 모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손실 보전금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할 수있으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면 손실 보상의 경우 21.7.7.21.9.30. 동안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예방 및 고나리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하는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판매량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과거 매출액 10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관하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고용. 소득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
이의 신청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22년 8월 중예정으로 세부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에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손실보상의 경우 확인 보상 대상에서 빼고 사업자 중 확인 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 보상금의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자 및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방법은 손실보전금과 비슷하게 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등을 거쳐 신청할 수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하나하나씩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타겟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얼마고 누가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였던 320만명에 더해 12만명이 추가되었으며 앞서 판매량 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에 관하여 판매량 감소 요건을 완화하면서 10만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