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신청방법 총정리

새출발기금 신청 전 꼭 읽어주세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혹은 사기 등 많은 불법사례가 예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신청방안 종합부동산의 지형 합산배제신고 대상 방안 채무조정 신청 자격 코로나 손실을 입은 소상인가된 혹은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혹은 부실 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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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아래 4가지 중 최소한 1가지에 해당되는 차주를 말합니다. 1. 폐업자나 6개월 이상의 휴업자 2. 2022년 8월 29일 기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까다로운 차주 혹은 금리 유예를 이용 이용 중인 차주 3. 국세나 지방세 혹은 관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4. 신용평점 하위 차주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차주 본인의 자금사정에 알알맞게 거치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36개월까지 가능하고, 분할상환기간은 1년에서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인가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 대출잔액 조정이 일어나고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부실불안 차주는 대출잔액 조정은 없는데, 금리를 감면해 주거나 상환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어서 연체가 30일 이하이고 이자율이 9를 초과하는 고금리자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채무조정대상신청자격

채무를 조정받고 싶어 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새 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받으려면 코로나 손실을 입은 소상인가된 혹은 법인소상인가된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인 조건을 정리해 본다 1 코로나 손실을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여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대출잔액 혹은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이용 차주 그 외 코로나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의 내용에 해당하더라고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이용 이용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가능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까다로운 특성상 빠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단,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하여 채무조지지정하기 까다로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채무조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신청 사전 등록 9월 27화 오전 0930부터 사전 신청 등록 보다.

자주 묻는 질문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아래 4가지 중 최소한 1가지에 해당되는 차주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부실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 대출잔액 조정이 일어나고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채무조정대상신청자격

채무를 조정받고 싶어 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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