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방법
경상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후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경상남도 수산업종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편성했습니다. 어업, 양식업, 수산물 도소매업, 수산물 가공업, 음식점업 등 수산업 연관 20개 업종에 종사하는 경남지역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몈 경상남도 수산업종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업, 양식업, 수산물 도소매업, 수산물 가공업, 음식점업수산물 요리 취급 등 수산업 연관 20개 업종의 도내 소상공인아래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당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두번째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을 봅니다. 3개 구간이 있어요.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인 경우, 매출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8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 200만원까지 올라가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24억원이면 기본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으로 800만원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거리두기를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작을 하였으며. 영업시간 단축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한꺼번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지급중에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상관이 없이 순수하게 방역지원금 이유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2월에는 1차 대상분들에게 모두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1월 초순에는 2차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1월 지급 대상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여행, 숙박업 등과 버팀목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종이라면 2022년 1월 6일부터 차례대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고 최근에 개업을 했거나 공동대표, 사업체가 다수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이 분들은 시군구 지본연의 확인이 필요한 업체로 1월 중순 이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일반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로 매출감소 확인 후 1월 중순 이후 지급 받게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있거나 소상공인 중 개업을 해서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거나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확인 후 1월 중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손실보상금 500만 원
정부에서는 분기별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지원에 대하여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에 대하여 선보상으로 500만 원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021년 4분기는 3월 수준에서 보상을 했지만. 급 심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먼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며. 나중에 정산을 통해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보이는데요. 500만 원이 통장에 대출형식으로 입금이 되지만. 손실보상금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은 대출 이자율이 없으며.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1 이자 및 5년 상환으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당 매출감소율에 따른
두번째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을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소상공인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거리두기를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작을 하였으며.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방역지원금 1월 지급 대상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여행, 숙박업 등과 버팀목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종이라면 2022년 1월 6일부터 차례대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