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신권 교환기간, 교환한도, 액수제한, 방문 전 필수 사항
바뀌게 되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적어 실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나 종교인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모호하게 기준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더러 불만이 있었으나 올해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득 상한 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좌측의 금액으로 적용이 됐었지만 3월부터는 1년간의 수입이 바뀐 금액보다. 적은 소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단축됩니다.
이전에는 6,9월에 지급을 했었지만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6월에 모두 지급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근로장려금의 제외되는 지급대상자가 추가됩니다. 이전에는 전문직 사업자나 의사만 지급 제외 대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월평균 근로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3월부터 바뀐 신권 교환법
2022년 3월 2일부터는 교환을 위해 가져왔다 돈이 통용에 적합하면 사용화폐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제조화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사용화폐란 사용감이 있는 돈이고, 제조화폐가 저희가 요구하는 새 지폐입니다. 즉 낡았지만 쓸만한 돈을 가져가면 덜 낡은 돈으로 교환해 주고, 불에 타거나, 아예 반으로 찢어지거나 해서 쓸 수가 없는 돈만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헌 돈도 새 돈으로 바꾸어 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당 신권 교환 한도액 원래 신권 교환을 하려면 한국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일반 동네 은행은 지점별로 해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
저희가 생활합니다.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 깨끗한 신권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3월 2일부터는 바꾸기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사용화폐와 제조화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화폐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환수된 화폐이며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재발행 가능 판정을 받은 화폐 제조화폐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bull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 발행하는 화폐 저희가 흔히 요구하는 신권 교환이라 함은 제조화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제조화폐는 명절 등의 특수한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또한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화폐를 재활용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적목적으로 제조화폐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함을 겪으실 듯 하니 교환 기준이 바뀌기 전에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