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정의와 사용 범위, 인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기

산업재해의 정의와 활용 범위, 공감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기

2021년 사고 재해자는 102,273명, 질질병 재해자는 20,435명으로 모두 산업경쟁력 재해자는 122,713명으로 전년 대비 14,33명 약 13.2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매해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합니다. 특수한 점은 고령자의 사고사망자가 극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 통계를 보면 사고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352명으로 42.5나 차지합니다.

규모별로 봤을 때 사고사망자의 보통은 고용인원 50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명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67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체의 80.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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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련해서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그야말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혹은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절차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련해서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지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월급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월급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산재사고사망자수는 OECD 3위권

조금 결이 다른 보도와 지표도 있었습니다. 이천십사년 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파일을 분석한 결과, 2008sim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평균 8명으로,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기록에서 한국은 보통은 터키와 멕시코 다음에 위치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산재사망률로 소개된 해당 수치는 정확하게는 산재사고사망자수입니다. 산재로 인한 병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례는 별도로 분류한 수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급여 산정기초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사고사망자수는 OECD

조금 결이 다른 보도와 지표도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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