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희망찬특수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희망찬특수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일을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오로지 영리 목적이 아닌 목적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충당목적이라면 일정 부분의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일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본연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익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잘 보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목적으로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따라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법인 아니면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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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운영 투명도 점검지표

기부금 운영 투명도 점검지표

모금액 및 지출액 공개 0우리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만 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합니다. 목적사업운영 0 우리 단체는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합니다.

전용입출금 예금잔고 사용 0우리 단체는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합니다. 결산서류공시 0 우리 단체는 공익법인으로서 전년 사업연도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역 내용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의 일반회계는 물론 고유 목적사업의 회계와도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

이와 같이 수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여 작성하게 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및 목적사업 회계에서 수익사업 회계로의 자금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세출예산의 추계

지출의 추계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세밀하게 작성합니다. 급여 및 법정경비 지출액 처음 반영 시설 및 기관의 일반운영비 세출 반영 외부지원사업과 자체사업비 세출예산 구분 반영 특정 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여부 1. 급여 추계시 향후 예상되는 인건비의 변동요인승급, 승진, 휴직, 신규채용 등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2. 부문별 사업비 지출예산은 외부지원사업일 경우 정해진 재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편성하고, 별도로 예산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자체 사업일 경우 자체적으로 안분한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계합니다.

3. 시설운영비의 세출 추계는 전년도 지출내역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계합니다.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내역 아니면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첨부서류

예산편성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해당시설의 부기 적용방식단식 아니면 복식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 상기 서류 중 7. 사업계획서는 재무회계규칙상 정해진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행정보고상 제출되어야 하는 첨부서류임.※ 상기 첨부서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예산총칙 – 예산총칙은 예산의 편성·집행과 연관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의결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예산총칙의 작성에 관한 규정이나 양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지자체 예산총칙에는 그 내용과 순서만 정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호 참조). 따라서,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수익사업의 수익금의 통제 강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에서의 수익사업 금지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목적일을 위한 자산 등으로 등재된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일을 실시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수익일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익사업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을 이용하여 수익일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수익사업시설에서 실제로 수익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목적일을 지원하고 있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은 목적사업 미지원 수익사업 운영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목적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수익사업 중 현실 운영하지 않는 수익사업은 정관 조항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 상 목적수익사업 불문하고 의료기관 운영 연관 조항의 추가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운영 투명도

모금액 및 지출액 공개 0우리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만 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의 일반회계는 물론 고유 목적사업의 회계와도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출예산의 추계

지출의 추계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세밀하게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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