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하는 방법
신고개요 및 신고 안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에 관하여 이시간부터 세부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병원, 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10일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월18일월부터 신고대상자로 분석된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그 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혹은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기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적극 지원 비대면 쉽고 간단하게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간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년까지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신고
직장 현황신고는 수입금액에 대한 연간 매출에 관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직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면세사업자들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 전자계산서 발급 자료 등을 조회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시 제출서류
bull 직장 현황 신고서 bull 매출매입처별계 산세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병의원 , 부동 산입 대업, 학원, 대부업자 등의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홈택스로 면세직장 현황신고하는 방법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직장 현황신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세사업자 직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자로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대상 선정이 될수 있으니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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