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3년 부터 출산 아동 월 70만원 현금 지원

부모급여 2023년 부터 출산 아동 월 70만원 현금 지원

윤석열정권이 들어서고 보여주기를 하고 싶은지 부모급여라는걸 제작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건 안들건 돈을 준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경우는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 하지만 소급적용은 없고 기존에 진행되던것을 약간 변경한 정도라는 평가가 많네요.아래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집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참가하는 흐뭇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월부터 바로 지원됨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됨. 잊지 말고 60일 넘기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일 지나면 최대 3개월분이 날아가니까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아니면 아동 명의 계좌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자주 묻는 문의 정리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면 편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가능하니, 위 웹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출생 시 1회 지급, 2 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아동수당 월 10만원월 10만 원, 만 8세까지 96개월간 지원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만 0세 매월 70만원2024년부터 매월 100만 원만 1세 매월 35만 원2022년 1월 출생아, 내년부터는 매월 50만 원2023년 1월 출생아 최대 24개월 간, 현금으로 지급

따져보시면 혜택이 꽤 큽니다. 1년간은 840만 원에 내년부터는 50만원으로 인상되어 1년간 600만 원이니 1,4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네요. 너무 괜찮은것 같습니다. . 참고해서 24개월 이후부터는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현행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쌍둥이 400만 원, 삼둥이 600만 원이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1회 지급됩니다.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유흥 및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복지로 아니면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소득액이 높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한 다른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5. 쌍둥이의 경우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면 2명에 관하여 모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월부터 바로 지원됨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됨.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만 0세 매월 70만원2024년부터 매월 100만 원만 1세 매월 35만 원2022년 1월 출생아, 내년부터는 매월 50만 원2023년 1월 출생아 최대 24개월 간, 현금으로 지급따져보시면 혜택이 꽤 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쌍둥이 400만 원, 삼둥이 600만 원이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1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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