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더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중요해요
국민연금에 대해 좀더 분명하게 알아보고, 가입유형과 프리랜서 및 전업주부에 비추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 혹은 정기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적용대상제외
적용대상 제외자는 연금 의무가입대상(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에서 제외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1. 학생이나 군인으로 소득액이 없는 사람 2. 만 60세 이상자(임의계속해서 가입은 가능) 3. 연금 가입자의 무수입 수익 수익 배우자(전업주부) . 4.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5. 기초생활수급자 6. 노령연금수급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한편 연금 의무가입 대상가주인 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실직, 병역의무, 교도소 수용 등)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일정기간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이전에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함 납부예외 신청으로 인한 납부 예외 기간, 즉 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함 전업 주부의 경우 99년 4월 1일 이후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하고, 연금 임의가입해야 함 추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인 연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함
연금 추납(추가납입)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업주부, 학생 등과 같이 소득액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하여 매달 9만원 이상 1회 납입할 경우 추납시스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납금액
국민연금의 추납할 금액은 현재 연금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하면 됩니다.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면, 기준금액이 현재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입한 기간이 길고 연봉이 높은 가입자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금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추납할 개월수가 100개월이라면 2천만원이 됩니다. 이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60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럴 경우, 이자가 붙습니다. 정기 예금 금리 정도의 이자가 붙어서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임의가입 최소금액
임의 가입은 근로소득액이 없기 때문 중위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최소금액인 월 9만원씩 납부합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상황에 9만 원부터 49만 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니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매월 9만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어도 가입금액인 9만 원으로 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9만 원을 납부하고 이 금액을 받는 것이 연금 이외에는 사실상 불가기능적인 금액입니다.
때문 전업주부나, 소득액이 없는 사람 중에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프리랜서 및 전업주부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건 아니지만 소득액이 발생하기 때문 지역가입자에 포함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반반 부담이지만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전액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는 소득액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사업체 가입자로 되어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니 별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임의가입자로 남아 있게 되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의로 내고 싶다고 한다면 월 소득금액을 최대 553만원 이내로 마음대로 정해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월소득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월소득금액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연금 납입액을 선택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적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