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 알차니가 가장 최신 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5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하려면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정리하고, 신청사이트도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 5월 30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기준이 상향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보조금을 30일부터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단에 내용 추가 되었으니 확인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이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기존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신분들 포함해서 요새 달라진 내용에 관하여 정리해 볼게요. 5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규수급자의 경우 3월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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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지원

전세,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지원

같은 소득안정자금이지만 버스기사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안정자금이긴 하지만 신청 일정이 다르게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법인택시와 비교하면 신청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택시와 비슷하게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처럼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 지원의 성격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전세버스 기사, 민영 노선버스 기사 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아니면 본인의 소득액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8일 현재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해당자로, 이 기간에 재계약 아니면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합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300만원 도와주는 lsquo;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rsquo;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이번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조건 및 대상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아니면 본인의 소득액이 감소한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소득감소는 1, 2, 3차 지원 당시 수익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아니면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근속 요건 입사일만 확인합니다. 입사일 2021년 6월 1일 이전 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까지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재계약 아니면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있었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1, 2, 3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법인택시기사 대상 재난지원금은 총 3차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1, 2, 3차 모두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 신청서를 꼭 다시 쓰고 제출해야만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법인택시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소속되어 있는 택시기사들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택시법인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택시 법인 회사는 지원서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2 법인택시 기업 매출은 감소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만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자기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복 수급 불가 대상

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 부가금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류 위조변조 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같은 소득안정자금이지만 버스기사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아니면 본인의 소득액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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